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원대상은 작년12월 15일 이전에 개업 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소상공긴손실보전금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시스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만 홀짝제로 전날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대상이었고 5월 31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 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홀짝제가 해제 돼 구분없이 신청가능 하다. 신청은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당일지급하고 오후7시 이후에 들어온 신청건에 대해서는 익일 새벽 3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지세한 사항은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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