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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새롭게 바뀐 주택청약

by 아_롱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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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일컫는데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9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다.

 

 주택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난 2023년 11월 24일에 발표 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젊은 사람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자신만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서 다양한 이득을 주는 지원정책이다.

 

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
이자율 최대 연 4.3%  최대 연 4.5%
무주택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연령 조건은 동일
(연령제한의 경우 군복무 했을 시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 계산 되
만 으로 40세까지 가능)

 

 

 2024년 신설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 (5천만 원 내외)을 일시 납부 가능하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 희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에 충족 시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되며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되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최고 구간 (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 적용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 (연소득 부부합삭 1억 원)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결혼, 출산, 다자녀인 경우 추가적으로 결혼 0.1%p , 출산 0.5%p , 다자녀 0.2%p 의 인하 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 시에만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추후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진다.

 

 


기존 주택청약보다 상대적으로 가입조건도 좋아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올해 2월에 출시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환하거나 새로 가입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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