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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

by 아_롱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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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이다. (전문직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정기신청

 22년 5월 한달간. 

 

2.기한 후 신청기간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에 신청가능 하나 장려금산정액의 90%만 지급 되니 되도록 5월에 신청 하는 걸 추천한다.  (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더.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가구 당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되었다.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의 기준 미만이 되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자녀장려금 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된다. 

 

 

 

<신청제외>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연결 후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13자리와 #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을 누른다.

다시 1번을 누르고 연착처 및 계좌번호확인 후 신청이 완료 되는데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단계는 생략된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 자녀 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하면 된다.

 

2. 서면신청

 신청서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우편 접수 하면 된다.

 

 

 

 

지급액은 아래표를 참고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하기 메뉴얼로 미리 알아볼수 있다. 

 

 

 한편 반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 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 받은 후 2022년 6월말 까지 지급한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하고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은 법정기한 6월30일 보다 2개월 앞 당겨 오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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