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분양가와 적은 혜택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가입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번 정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청약 통장과 관련된 혜택들이 대폭 강화되면서 해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1 금융권 은행에서 1인 1 계좌만 보유 가능해요. 만가기 있는 적금과 달리 청약에 당첨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하고 해지만 가능한 특수한 통장이에요. 만 34세 이하 연소둑 3600만 원, 무주택 등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를 조금 더 챙겨주는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금액은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전까지는 50만 원 초과로 납입, 미납도 가능해요.
공공 청약시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금액이 인정되고, 민간은 이와 상관없이 총 예치금액, 가입기간등으로 점수가 산정되는데 결론은 미성년자 때 가입해서 매달 10만 원씩 납부해 오래 유지한 통장이 유리하다고 보면 돼요.
1.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8월 중 시행 예정으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금리도 3.6%에서 4.3%로 함께 인상돼요.
단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소폭 인상됨 (디딤돌, 버팀목 0.3% p 인상)
2. 대출 우대금리 확대
청약통장을 장기보유한 분들께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최고 0.2% p에서 최고 0.5% p로 확대했어요.
이 것도 8월 중 시행예정이며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적용은 제외되며,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돼요.
3. 소득공제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 돼요.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2년 연장(~25년 말)
4. 배우자와 가입기간 합산 가능
청약 가점제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기는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최대 3년 인정해 줘요.
*예를 들어 본인 청약 시 본인 5년 (7점) +배우자 4년(6점) = 5년 (7점) +2년(3점) =총 10점 인정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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