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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바뀌는 실업급여 규정 정리(23년 8월22일 기준)

by 아_롱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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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어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8월 22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 된 점 1)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했는데

'급여기초임금일액= 하루에 번돈'으로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 

 

 

변경  2) 실업급여 삭제 되는 규정. 

하루 근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했는데 해당 규정이 삭제돼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쇠될 예정. 

 

변경  3)

현재 매주 근로 시간 10시간 이하, 최저 입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923,52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약 46만 원 정도로 감액될 예정.

 

변경 4) 신청서류개정

실업 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

 

 

 


관련문의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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