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예요.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하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 되어 있어요.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이 주목하는 정책 중 하나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나이과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1인가구 374만 205원 / 2인가구 622만1,079원/ 3인가구 798만2,668원/ 4인가구 972만 1,735원)
가입자는 개인소득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소득구간별로 차등되어 있어요. 총 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을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총 급여 소득이 6천만원초과 7천5백만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혜택이 없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그래도 일반은행 적금보다는 유리해요. (단 소득이 없는 취준생, 대학생은 가입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알바생 가입 가능.)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 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청년(개인소득2,400만 이하)는 우대금리를 부여 되며 농협은행, SC, 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12개 은행에서 취급 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시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필요한질병,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되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 되지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시 본인 납입 금액만 지급 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신청기간
2023년 6월 가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주~3주 내에 심사완료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예요.
6월 8일과 12일 2회에 걸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6월12일에 최종 공시되는 금리로 청년 가입자에게 적용되요. 5년이라는 장기저축으로 해지방어차원에서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운공제와 동시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 가입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포스팅참고해서 목돈마련 성공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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