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11월에 바뀌는 실업급여 규정 정리(23년 8월22일 기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어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8월 22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 된 점 1)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했는데 '급여기초임금일액= ..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