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이다. (전문직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정기신청 22년 5월 한달간. 2.기한 후 신청기간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에 신청가능 하나 장려금산정액의 90%만 지급 되니 되도록 5월에 신청 하는 걸 추천한다. (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더.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 2022. 5. 12. 이전 1 다음